부모님재산상속 빨리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재산상속,
상속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을 상속비용이라고 합니다.
①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시 일정 기간 상속재산 관리 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 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상속은 누구부터 받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재산상속을 위해 순위를 따져볼 텐데요,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은 유언이 없는 한,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는 1순위로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입니다. 만일 자녀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즉,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부모님(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가 없을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공동상속인의 자리에 포함되며,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확인은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대습 상속을 아시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몫은 자녀 1인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만약 자녀 2명+배우자라면, 배우자 3/7, 각 자녀는 2/7씩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의 몫은 1.5배로 책정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했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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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유류분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고,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뤄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나,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며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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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재산상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한정 승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이 기한을 놓칠 경우 자동으로 단순승인 (재산, 빚 전부 상속)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 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해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 기간을 정한 때는 그 분할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입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부모님재산상속을 할 때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 심판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데요, 금전 채권과 채무는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라고 부르며,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분채권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부모님재산상속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 분할로 나뉩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① 지정분할
지정분할을 할 때는 대금 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중 선택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금 분할은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현물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가격분할은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② 협의분할
상속 분할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대금 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가능하나 분쟁을 막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 일부를 제외하여 분할 협의를 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분할 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심판분할
심판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 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이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부모님재산상속, 분할하면 끝인가요?
부모님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재산 이전을 위한 등기이전(부동산), 명의변경(금융자산) 절차가 뒤따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이 절차는 재산평가, 공제, 세율 계산, 취득세 문제가 포함되므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있을 경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
의무 어기면 못 받아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기거한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차하였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결국 모든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