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친생부인의소,
언제 하는 소송인가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의 자녀로 알고 있던 아이가 사실 전혀 무관한 관계였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진짜가 아닌 정보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나 가족 간 법적 책임, 사회적 권리관계에 혼란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이 소송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일방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민법 제844조에는 친생자 추정 제도가 있으며, 이는 쉽게 말해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편이 자동으로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거 중이거나 이혼 직전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태어난 시점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일 때라면 비록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지만 그 남편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문제는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의 상속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자녀라면 아무리 혈연이 아니어도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친생부인의 소, 한눈에 살펴보기
친생부인의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어야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846조에 따라 등록된 아버지(남편)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이 기간을 놓칠 시 법적으로 자녀 관계는 유지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혈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녀의 출생신고서, 병원 진료기록, 별거나 관계 단절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정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제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와 증명이 뒷받침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친생부인의소는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며, 이혼을 완료했고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며 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한해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소송 당사자와 가능한 시기
친생부인의소, 원고와 피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피고)로 하거나 자녀를 상대(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전 남편 또는 전처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만약 상대(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소, 가능 시기
친생부인의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 상대방(피고)이 될 인원(배우자 또는 자녀)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함에 있어 엄격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회 생활상 친자관계가 상당히 성숙되었고, 그 사회 생활상 친자관계에 대한 신뢰를 당사자 일방이 함부로 없앨 수 없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송당사자인 자녀를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불필요하게 오래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준비는 이렇게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함인데, 많은 분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과 헷갈려합니다.
후자의 경우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에 이해 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친생부인의 소 준비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의 소송관할은 자녀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인 가정법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자녀의 어머니와 관련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입니다. 자녀의 법적 아버지, 즉 전남편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며, 출생증명서는 출생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친생부인의 소는 절대 단순하지 않은 법적 절차임에 불구하고 스스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사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친생부인의소를 검색해 보면 많은 분이 나 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평생을 가족이라 생각한 만큼 증명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며, 가족이었기에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제출할 서류도 많고, 유전자 검사 등을 홀로 감당하며 진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언제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증거 자료는 있으나 뭐라고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시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시간을 절약하여 필요한 결과만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