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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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조서 작성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신중히








이혼조정조서,

어떤 내용을 담나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개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하는데요, 양측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만히 해결한다면 이 단계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배우자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며, 최소 반년 이상 걸리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조서의 경우 한 번 작성이 완료되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조정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될까


이혼조정조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아시나요? 정말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은지, 미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 분할의 방식, 위자료 배분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이혼조정조서,

안 지킨다면?


이렇게 정해진 사항은 조서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꼭 전문가에게 묻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조정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혼조정조서에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요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 방식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으로 작성될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엄중한 처벌을 받고 30일 이내 감치나 구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조서,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혼 조정이 신청되면 가사조사관의 사실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는 재판이 아니므로 변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조정될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정이 열리기 전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합니다.


조정기일이 열리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할 점을 찾아 조정을 하게 되고, 합의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한 번의 조정기일을 통해서도 조정이 설립합니다.


1차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할 시 3주에서 4주 정도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혼 신고는 언제까지?


조정 성립 후 이혼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라는 것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를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 당사자 및 조정절차에 참가한 이해 관계인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참하고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한 조정 정리로

원하는 재산분할 도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으로 정확한 재산 분할과 빠른 이혼 조정을 원하셨고 본인이 증식한 재산을 최대한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의 급여로 모든 생활을 했고, 상대는 가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금전만 요구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과 달리 상대방은 재산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덕분에 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빠른 조정이 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본인이 만든 재산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2개월만에 조정 정리, 원하는 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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