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착오에 빠지게 했다면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개인의 노력이 깃든 재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얻어야 합니다. 등가교환의 법칙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불법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이 유명호텔의 숨겨둔 양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시킨 자를 보아도 사기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기망행위를 범한 경우라면 명백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누명을 썼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회적인 시선도 곱지 않고 그 정한 형도 높아 연루되었다면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법에 더해서
형법상 사기죄는 해당 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죄를 범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일정한 선을 넘은 경우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무거운 처벌이 더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기로 갈취한 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50억억 원을 넘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그치지 않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예상치 못하게 사기행위로 오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법적 자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셔서 누명을 벗어야 하며,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불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일정한 혐의가 성립되려면, 여러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기망행위, 쉽게 말해서 타인을 속이는 행동이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할 것을 요건으로 두지는 않고, 특정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은폐한 경우라도 기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 빠졌어야 하는데요. 더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에서 처분행위가 이끌렸어야 하며, 동시에 손해가 명확하게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인과 관계'입니다. 가해자의 사기행위로 인해 내가 손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논리 정연하게 주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 그러한 행위가 유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기가 발생한 것에 과실이 명백하다고 밝혀졌어도, 여전히 사기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당시에는 돈을 반환할 능력과 상황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악화된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여 형사적 책임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증명자료를 갖춰 논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필히 기억해 두시어 절차를 밟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불기소 결정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한 회사의 대표 이사였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산으로 부당하게 명시하여 회사 재무제표 내용 상에서 순자산가치를 이유 없이 증가하게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의 역할을 하여 부채가 생기고, 주주들로 하여금 지분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굿플랜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 상법과 같은 관련 법령과 다르게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 | ||
▶ 의뢰인은 회계처리과정에서 일조한 어떠한 사실도 없다는 점 | ||
▶ 공모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 |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한 청구인이 적절하지 않은 동기로 해당 안건을 증대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보여주었고, 이에 검찰 측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불기소 결정 즉,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