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권추심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반환할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신뢰하여 금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할 기간, 즉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금액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나도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냥 날려버리면 사람도 잃음과 동시에 금전도 잃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어 더욱 상실감이 크실 텐데요.
가족 간에도 상거래는 상당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줄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서 혹여나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방지하는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차용증 작성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에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관련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 작성을
그에 앞서,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은 물건이나 금원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 채무자와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가 둘이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당연히 담아야 하며,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빌린 금액과 변제기일 그리고 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이에 관해서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말고도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자료도 같이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여나 금원이 반환되지 않을 상황이 일어났을 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추후에 생길 쟁송에 명백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소송에서의 흐름을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일반인 혼자서는 버거울 수 있으니 금전거래가 시작될 때부터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고 자료를 갖추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을 쓰자고 선뜻 말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리하여 차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돌려받아 걱정하시는 분들도 속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해서 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되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쟁송 절차에 임하게 되면, 모든 순간에 들이는 피로감이 막대하고 청구 비용 및 변호인 수임료 등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특정한 절차를 도입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준 사실만 입증되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상대에게 도달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14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시에는 내가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판결문으로 똑같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사실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 기록, 녹음파일,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 굿플랜을 거쳐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로
의뢰인 A 씨는 피고에게 1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용증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변제기일까지 금전을 갚지 않을 시에는 이자를 내야 한다고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원금에 비롯하여 이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차용증을 살펴본 후에 다음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대출을 잠시 풀어주면 다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의 저당권을 삭제하였다는 점 | ||
▶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도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채무에 대해서 피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 |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였고,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