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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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초범 이여도 봐주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공무원 대상으로 폭행 또는 폭언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이란 대법원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며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를 들자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성상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를 받았으나 공무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귀가 조치가 되기도 하나, 과음으로 인해 조사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귀가조치 하여 추후 조사 일정을 잡거나, 유치장에 입감한 후 다음 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초범이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공무집행방해초범의 경우 아래 요소들을 충족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② 피해 정도

공무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와 상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③ 반성의 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④ 합의 여부

피해 공무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중요합니다.


⑤ 재범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은지 판단합니다.



초범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인 공무원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개개인이 아닌 공적 시스템 자체가 방해받은 개념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묻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요, 알코올 문제로 인한 범행이라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추천드리는 방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초범으로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성문 작성, 사회봉사 활동, 탄원서 제출, 심리 상담 참여 등의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반성의 뜻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으며, 분노 조절 또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심리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초범이라면, 조사받기 전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 상담 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 불리하므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절차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만일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초범도 재판에 회부한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한다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1회에 검사 구형까지 받게 되고 선고만 남은 상태가 되며, 이런 경우 뒤늦게 구속될 위기감을 느끼고 그제야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시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으므로 안일한 마음으로 응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초범이라면 진정성 있는 태도, 책임 있는 대응, 실질적인 피해 보상 노력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정상참작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반성문 하나만 제출하고 감경받을 생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명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이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주변 행인의 경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깨웠으나, 의뢰인은 갑자기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사법기관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였기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저희는 구형 이후 이 사건을 착수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변론이 재개된 후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측의 불복으로 인해 항소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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