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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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벌금만 받아도 안 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에서 지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퇴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공무원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면 임용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 결격사유 중 그 밖의 사유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박탈됩니다.



공무원결격사유,

확인이 왜 필요할까요?


공무원결격사유를 확인하려면 임용 예정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결과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결격사유는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인 사람을 임용한 것으로 특별한 처분 없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실수로 임용을 제한할 경우 이는 헌법상 기본적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 전체의 인사 운영에도 비효율이 발생하여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결격사유 조회는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승진 시 또는 승진이 없는 경우 5년마다 공무원결격사유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결격사유,

소청 심사 청구하려면?


공무원결격사유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의가 있다면 소청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때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복직 청구 등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때도 소청 심사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청 심사 청구 가능 대상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리고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인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싶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징계 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처분 등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나오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벌금형이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억울하게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라면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소청 심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청 심사 청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형사 사건에 기소된 것만으로도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기소된 자체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소된 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단순 벌금형 역시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단순 음주 운전이나 명예훼손, 경미한 폭행 또는 무단침입 등 벌금형으로만 마무리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처분 후 5년이 경과했다면 채용 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의 벌금형은 예외입니다. 성폭법을 위반한 범죄 (성추행, 불법 촬영 등), 아동과 청소년 관련 성범죄, 뇌물이나 횡령 등 부패 범죄, 공무원법 위반 관련 처벌 이력 등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량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결격 기간이 지나면 응시 가능

공무원 채용 시에는 지원자의 범죄경력 회보서와 수사 경력 회보서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있는 벌금형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에 본인이 숨긴다고 하더라도 공식 절차로 확인되기 때문에 기재 누락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기록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임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벌금형은 시간이 지나면 열람과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 벌금형은 처분일로부터 5년 후면 대부분 효력이 없으며, 성범죄 관련은 10년 이상 응시가 제한되고 결격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다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결격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결격 사유 여부는 범죄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범죄로 받은 벌금형인지, 형이 언제 확정됐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원한 직무와 범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결격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지원하기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사전 설명이나 사실확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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