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이해상반행위에 비롯하여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돌연 부동산 계약 등을 하고 오고, 취소한 경우라면 계약이 아예 없던 것으로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 이 계약이 취소되어 기존에 교부한 금원에 대해서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이를 써버렸다고 한다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사 결정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는 법적 전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민법, 형법 등을 살펴보아도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고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만 19세 미만으로서 홀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속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단독으로 밟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기에
고인이 된 자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가 넘어오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고 하죠. 이러한 상속에도 받는 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을 지위가 된다고 하면, 다른 상속자들과 똑같이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률에 따라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이 해당 상속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예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속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에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해상반행위'를 염려하는 법원의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란, 법적 대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권리에 손해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방향으로 아이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및 대리인 후보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기본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그 후보자가 승낙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요.
더하여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1~2개월 정도의 선임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선임된 특별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적법한 권리를 위한 법적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특별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한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속 지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라면 1인당 1명씩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5명일 경우라면 그 인원에 맞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특별대리인이 없이 상속을 개시하였다면, 정해진 모든 사안은 무효가 되어 아무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위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에 대해 회복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해서 미성년 상속인의 몫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모든 소송에서는 권리 행사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상속인의 재산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3년, 그 침해가 발생했던 날부터 10년 안에 이러한 사항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과정도 특별대리인이 진행하는 만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안건으로 사건이 크게 확장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완벽하게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피상속인이 재산이 아니라 빚과 같은 채무를 떠안긴 경우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법정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니,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법적 조력가의 자문을 받고 진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