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성희롱 형사처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수치심을 얻게 된 상황이라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희롱은 예외적입니다.


성희롱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성적으로 차별받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대응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성희롱을 당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성희롱 형사처벌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를 벌인 자의 언행이나 행동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으로 차별받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상태로 대화를 나누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대면 상태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나 온라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차별 등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매체와 상관 없이 간접적인 혐오를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기분 나쁜 농담이나 차별적인 언행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처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고하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법률에서 명시한 죄목은 아니기에


성희롱이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과 함께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먼저 모욕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로 특히 성적인 농담을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으로 범행이 피해자와 가해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나 제3자도 이를 듣게 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즉, 가해자 발언 내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직급, 거주지, 별명 등으로 추측 가능하다면 성립이 가능해집니다.


성희롱 형사처벌의 종류 중 하나인 모욕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성희롱은 가해자가 익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온라인 성희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간주됩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해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구직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성희롱 형사처벌은 명확한 증거와 함께


성희롱은 명확한 증거와 함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며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황을 천천히 분석하고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 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내며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