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주거침입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인종 주거침입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층간 소음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윗집의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면 초인종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살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항공기,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데요. 이때 몸 전체가 들어가야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손이나 발만 들어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주거침입에 해당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가중된 처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2인 이상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 및 휴대할 때 해당되며, 우산이나 핸드폰 등 일상적인 물건들도 상황에 따라 위험하다가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형법에 의하면 주거의 평온, 안전을 해치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주거인의 평온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초인종 주거침입 및 미수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거주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얘기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처벌 여부는 주거 형태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본 상황에서 침입이 이뤄졌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인 복도 및 계단, 엘리베이터도 주거공간에 포함이 됩니다.
억울하다면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하고 있는 사람의 평온한 상태를 침해했는지는 법률적 해석 없이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입했더라도 목적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형량과 관련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며, 초범,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초인종 주거침입이 야간에 일어난 경우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인이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구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혐의가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장 좋은 플랜을 만들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