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미수금 대금을 못받아 골머리 앓고 계신다면


"물건은 납품했는데
대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직접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적은 금액도 쌓이면 큰 부담이 되고, 자금 회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수금이란, 이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거래처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미수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래처미수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소송 전 합의
▼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문을 통한 강제집행
▼
민사소송 후 판결문을 갖고 강제집행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미수금 상황을 알리고 추후 법적 절차를 예고해 스스로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이전 활용할 수 있는 간이절차입니다. 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대응 없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결정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므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미수금 발생 여부나 금액에 대해 대립하여 대응한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명확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이어 나갈 필요가 없다면, 이 단계에서 미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기에 지급명령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민사소송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긴 하나 분쟁을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미수금 발생이나 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처미수금,
어떤 경우에 다수 발생하나?
채무자 또는 채무법인의 폐업, 부도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나와 현재 채무 관계에 있는 상대가 그러한 조짐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르게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거래처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거래처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관련 정보와 서류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거나 거래처 방문 시 공장 또는 사무실의 업무가 중단되어 있거나 잦은 이직이 보인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운 단계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신속히 채권 회수에 나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채권 소멸시효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한다면, 먼저 미수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미수금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면 그 이후 미수금 회수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 채권 10년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상사채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역 대금, 공사대금,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더욱 짧아집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임박한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라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거래처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는 채권자 입장이라면 앞서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발송만으로도 미수금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채무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개인이 작성 후 발송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서 시간은 생명
채권추심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변제일이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통의 채무자는 시간이 오래되면 이미 신용 상태가 불량하거나 갖고 있는 재산 또는 금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 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거래처미수금의 경우에도 언젠가는 주겠지하며 기다리다 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폐업이나 부도의 조짐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 받은 돈,
굿플랜이 받아드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 피고에게 화장품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화장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청구서 수령 이후에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매입제시액과 원고의 최종 청구서상 금액, 소 청구 금액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 당사자는 소송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일정 부분을 양보하였고, 저희는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내지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
화해권고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