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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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징역형밖에 없는 중범죄에 속하기에










특수절도죄와 일반 절도죄


일반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법에서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근거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에 특수한 방법이나 조건이 추가되면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 됩니다.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야간 주거침입 절도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후 절도
  •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절도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수절도죄는 비약식 기소 대상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상습 절도, 전과, 피해 미회복 상태라면 실형 선고가 통상적입니다.


  • 기본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범 존재 시 형량이 가중되거나 별도 공모 가담 책임이 부과됨
  • 범행 방식이 계획적인 경우 실형 선고 확률이 높음
  • 초범 및 피해 복구 시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함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기에


피의자는 대부분 나는 직접 훔치지 않았다, 같이 있었을 뿐이다 등의 진술을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공모 또는 가담이나 방조로 해석하여 기소하곤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묵비권 없이 무분별한 진술을 하거나 알리바이가 불충분하거나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거나 공범과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조사 내용의 녹음이나 기록이 미흡할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조사 전에 전문가를 찾아 진술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혐의가 억울하신가요?


단순히 동행을 했는데 공범으로 몰렸거나, 현장에는 있었으나 실제 절도 행위에 가담하진 않았다거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수사기관은 현장 동행, 범행 도구 운반, CCTV 우회 안내,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변론과 이를 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다면 다음과 같은 변론이 가능할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특정 장소에는 우연히 있었던 것이며 범행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음과 타인의 범행을 사후 인지했다는 점 등으로 변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수절도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손해 배상금 전액 지급
  • 진심 어린 사과 및 탄원서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제출



특수절도죄, 만만하게 보다가는


특수절도죄 처벌형량에는 벌금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이니 피해자에게 단순히 사과를 전하고 물건의 값을 물어주거나 위로금을 주고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나 최대 벌금 정도로 사건이 종결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조사 때 혼자 대응해 보고 재판으로 넘어갈 때 전문가의 조력을 빌려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수절도 공소사실을 일반 절도 등으로 변경시키기도 어려울뿐더러,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특수절도 대신 일반 절도 등으로 혐의사실 변경을 시도해서 벌금형 안에서 해결하도록 상황을 바꾸어볼 수 있고, 특수절도 상황일지라도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사건 개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 원인이 되어 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10여만 원의 물건을 훔쳤고, 이를 CCTV로 확인한 점주는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는 직접 나서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에 진전이 보이던 찰나 피고인은 다시 한번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이에 점주는 합의 의사를 철회한 후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의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하는 등 행동을 취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피고인의 아버지는 저희의 조력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의 접견을 통해 동일 범죄와 재판부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반성하라는 의미를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점주와 합의를 통해 항소심을 준비했으며, 재판부는 의뢰인과 아버지의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실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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