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락두절 빌려줄 땐 갑이었지만



분명히 빌려준 입장인데도
법적 쟁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상대가 몰랐던 사이가 아니라 친한 지인이거나 심지어는 가족일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금전과 관련한 사안이 가장 많이 증대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는 분명 내가 갑이었지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는 을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금전거래상의 지위가 어느 순간 달라지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으니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 장치를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아무리 믿는 사이라고 하여도, 피를 나눈 형제일 시라도 금전 송사에 관련해서 연루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두셔야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차용증이란,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뢰가 보장되는 사이가 확실하다고 하여도 만일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갖추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원금,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이자를 설정해 두었다면, 이자와 관련한 사항도 명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정해두었다면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또한 적어두셔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돈을 나누어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이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인적사항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 공방에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금원을 빌려줄 당시부터 채무자의 자필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송사 과정이 유리하게 흘러갈 텐데 보통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는 총 3통으로, 이 중 하나는 우체국장이 보관, 또 한 통은 채권자가 보관, 나머지 하나는 채무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기에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해당 내용증명을 변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호인을 이미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게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그 자체로도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독촉절차이며, 상대방에 관해 별다른 심문이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간이소송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으로도 심사가 마무리되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①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② 차용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사실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확인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착수되기에 여러 요인을 고려하신 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전부 승소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피고를 보고 걱정을 느낀 의뢰인은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입금 내역과 녹음기록 등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소명하였는데요. 또한, 변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어진 의뢰인에 손해에 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로 하여금 대여금과 손해배상금 모두 배상하라는 명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