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기에
드라마를 자주 보신 분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그 이성이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된 상황말이죠. 티브이 속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상간자로 하여금 불륜 상대 기혼자인 것을 아는 경우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사실을 숨기고 솔로인 척 행세하며 타인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를 혼인빙자간음죄라 일컬으며 처벌 조항까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2009년 11월,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로 법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사실을 감추고 만남을 이어간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다음의 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린 성적 결정에 의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여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나의 권리가 존중받는 만큼, 당연히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도 존중을 할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타인으로 인해 침해를 받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유부남과 유부녀인 것을 말하지 않고 솔로인 것처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간 소장을 받게 한 경우라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간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돈까지 물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상간 소장이 날아와 놀라실 수밖에 없지만, 침착하시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소송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육체적 접촉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연장선으로 보통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는 와중 돌연 상간자로 지목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소장이 날라와 적지 않게 놀라셨을 텐데요.
어찌 보면 피해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심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라서 그 기혼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법익으로 규정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상대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송 굿플랜의 주장은
따라서 A 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길 원하셨기에, 굿플랜에 방문하셨는데요. 따라서 본 로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처가 아물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여자와 나눈 메시지를 들어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다는 점 ▲ 예식계약서를 근거로 식장까지 잡았다는 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지위라는 점
굿플랜의 법리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의 모친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