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혼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빌라와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 재산 및 금융재산, 심지어 주식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분할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또한, 분할 과정에서 장래에 발생할 연금이나 퇴직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다음 성년이 될 때에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하기로 한 부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하며,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라고 일컫는 50대의 나이를 거쳐가는 자들이 해당 절차를 밟아나가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퇴직 후에도 연금이 나오는 자와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이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업군인인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필히 기억해 두시어 원활한 마무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1일 이후로
우선,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복무한 다음 전역, 다른 말로는 퇴역하게 되면 해당 군인에게 평생 주어지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복무를 마치게 되면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이에 추가적으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일시금 중에 하나를 받는데요.
대개 군인연금이라고 일컫는 것은 퇴역연금이고, 해당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의 이미지처럼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혼인을 종료하였을 때에 군인연금도 그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군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연금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군인이 아닌 자라면 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11일을 기점으로 분할연금제도가 새롭게 생겨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충분히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혁이 이어졌습니다.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러나 이 분할연금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명시된 일련의 조건을 충족한 자여야만 직업군인 연금을 받게 되며, 규정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에 언급하였듯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출이나 별거에 관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된 기간임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
▶직업군인인 배우자가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를 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였어야 할 것 | ||
▶ 60세에 나이에 해당했을 것 |
또한 참고하여야 하는 것은 분할연금제도가 생긴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을 하였어야 하는데요. 만약 개정 전에 이미 이혼을 한 당사자들이라면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연금 분할에 관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5년 이내에 분할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연금의 지불자격에 대해서 용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 꼭 알아두신 후 기간 내에 권한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제 2의 삶을 위한 조력자로써
재산분할 비율은 각 당사자의 직업이나 소득, 아이에 관한 양육, 그리고 내조 등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라면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가정주부인 상황이라면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는, 직업적 특성상 이사도 자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군인인 배우자가 직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조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확실히 주장하셔서 적법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이제는 코인과 주식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척한 자산이라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에 기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들어 분할을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홀로 증거를 찾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사건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어렵게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데요. 굿플랜은 의뢰인의 제2의 황혼을 위한 시작의 조력자로 최선을 다해 도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