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외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사실혼외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는 '사실혼'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법에는 법룔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법률혼'과 '사실혼'을 나누는데요.
최근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부부이기에 부부 양방이 지켜야하는 책임과 의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부부의 정조 의무'가 있으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로써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형사 처분이 불가능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며 원고가 모든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의 행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분명하기에 피해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와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의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손해이기에 개개인의 피해 정도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하여 재판부가 단순히 'A는 정신적 고통이 적을 테니 위자료 200만 원', 'B는 정신적 고통이 클 테니 위자료 2,000만 원'과 같이 판결을 내릴 수는 없기에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아래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 책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모든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입증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원고의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이런 입증에 대해 비교적 쉽게 입증을 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가 원고 몰래 사적 모임을 통해 상간자를 만난 거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간자 소송은 정황적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며, 상간자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간파하여 "나는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모르고 만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하기보단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의 경우,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 측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사실혼 관계가 끝나고 만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사실혼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간자 측의 주장을 관철시켜 위자료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외도로 인한 소송은 원고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입증의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성이 아닌 감정이 앞서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뿐더러, 상대방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소송을 진행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본 소송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굿플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