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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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 손해배상 받으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인데요, 오늘은 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나 건물의 임차인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기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오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권리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지급하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차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권리금 회수 방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이 형성한 가게의 입지를 노리고 자신이 가게를 운영할 목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이처럼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피해를 일으킨다면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피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배상액은 신규로 들어오려는 자가 기존에 있던 사람에게 주기로 한 금액과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권리금 반환 소송의 소멸시효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기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은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건물을 무단으로 임대해 준 경우 등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어겼다면 권리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양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양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임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반환소송 실제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권리금반환소송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한 상가의 임차인이었으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해 피고였던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고자 계획하였고, 신규 임차인의 정보와 연락처 등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본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할 것이라 하였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였던 임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의뢰인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말하였으며 감정평가사를 통해 본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을 산정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권리금에 거의 근접한 금액을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권리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잘 확인한 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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