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간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간통을 한 상대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간통'은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뜻하며, 앞서 말씀드린 상간자는 유책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상간자'와 '유책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과거에는 간통죄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형벌권을 내릴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폐지되었고, 현재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간자와 관련된 사례를 알려드리며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 A to Z
상간남으로부터 지급판결을 요하는 위자료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중, '위법한 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 '정신적 고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금전적으로 바꾸어 지급 판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수치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는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며, 그중에서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이혼 유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와해될 경우 피고(상간남)에게는 2,000만 원~4,000만 원의 지급 판결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500만 원 이하의 지급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혼을 한 것은 맞지만 이미 가정이 와해된 상황에서 상간자가 촉매제의 역할로 작용한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심하며, 그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장기간 행해진 경우'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례라면 위자료 지급 판결에 있어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의뢰인 A씨는 본인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나눈 피고(상간남)에 대해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보게 되었고,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였지만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부정한 행위와 더불어 기혼자였음을 알았다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기혼자임을 몰랐다."라며 발뺌하였으며, 본 로펌을 이러한 주장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해당 소송에서 의뢰인 A씨는 슬하의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킨다는 판결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황적인 증거자료들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제3자인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피고 측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상간남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위자료 지급에 대한 판결을 요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급 책임에 대한 입증을 요하며,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카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대조하여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는가?'에 대한 입증은 별다른 준비 없이 밝혀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안면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황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정황적인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을 수 있으며, 피고(상간자)가 "분명히 싱글이라 했다", "돌싱이라 했다"라는 말을 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입증을 하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신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