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민사소송 중요한 쟁점은



상간녀민사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상간녀민사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순 없지만 해당 법적 절차를 파악하여 위자료 지급에 대한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서로 간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 의견을 맞추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출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의 경우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뜻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없이 상간녀민사소송만 진행할 생각이시라면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해야 하며, 인적 사항도 파악해놔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에는 SNS에 올린 사진,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소송을 시작한다면 먼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상간녀의 연락처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주소보정명령 등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라 하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소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소장은 피고에게 1~2주 내에 전달이 되는데요. 피고인은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원에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조정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며, 불성립된다면 일반 송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측 대리인 및 판사가 증거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한 후, 필요하다면 보완을 거쳐 마무리 단계를 거치게 되며, 변론 종결 이후 4주 내에 판결 선고일이 지정됩니다. 해당 날짜에 위자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 앞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간은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간녀가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10년 내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봐야 하기에
위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집을 마음대로 침입하거나, SNS 상에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불법 장치를 통해 녹음을 하는 것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마음대로 녹음 혹은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서 수집한 녹취록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녹취와 관련하여 상간녀민사소송을 진행하기 훨씬 전에 한 것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도청을 위해 녹음 장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