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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대응 최대한 방어를 하려면







상간자소송대응

최대한 방어를 하려면


2015년 외도 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 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상간자는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거나, 외도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오해한 경우로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몹시 억울할 텐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된 이상 상대 배우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본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의 입장에서 소송 방어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본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속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이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도록 방해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하는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부르는 애칭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연락 및 스킨십 등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렇듯 상간자소송에서 정의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더 넓은 범주까지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해당 사건의 경위, 정황, 만남의 수준 등에 따라 해당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해당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상간자소송대응

상황별 대응 방법은?


상간자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으로는 크게 1) 부정행위가 없었는데 원고가 오해한 경우, 2) 만남을 지속해왔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3)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가 없었는데 원고가 오해한 경우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였을 뿐, 연인 사이가 아니며 어떠한 불륜 행위도 없었다면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명분이 있었다면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만남을 지속해온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만났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만남을 이어간 경우라면 피고 역시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및 정황적인 증거 등을 통해 최대한 입증해 내야 합니다.


3)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다는 점',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적절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간자소송대응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이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라면 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인용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로 만약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를 재판부에서 모두 인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위자료를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든,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에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소송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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