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성범죄자 취업제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형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형법 등의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죄질에 따라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처분이 있으며, 이를 보안처분이라고 합니다.


크게 신체적인 자유도 함께 박탈되는 것과 시설에는 수용되지 않지만 자유가 박탈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전자는 대표적으로 치료감호수용, 교정 등의 조치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운전면허 박탈, 거주제한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벌금형을 포함하여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와 함께 선고되게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되며, 오늘은 그중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기산 되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본 처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들과 관련하여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받게 되는 조치입니다. 이때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집행이 유예되거나 벌금형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간이 기산 되게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최대 10년간 제한이 걸릴 수 있으며,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해임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처분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한을 원치 않는다면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 대상이 될까요?


먼저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학원 전문대나 방송대학 등을 포함한 대학교, 학교 상담시설, 위탁 교육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의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등의 공연시설, 도서관, 과학관,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공원 등의 공공 공용 시설 역시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청소년 쉼터나 상담복지센터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역시 취업이 불가능하며, 노래연습장,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곳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한이 해제되었거나 관련한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범죄 관련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직 피의자의 신분, 즉 형을 선고받기 전이라면 조속히 대응하셔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좋은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일 텐데요. 이 경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서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취업에 제한을 두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증거와 함께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만, 일련의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점점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건의 초반부터 해결을 위하여 전력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관련하여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