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잠수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은



사기죄는 성립 안 되나요?
경제불황이 끝나지 않을 기미를 보이면서 각종 경제범죄 역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시민의 돈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코인사기 등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개인적인 경우로 누군가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막막해하고 계신 분들 역시 많은 듯합니다. 이처럼 돈빌리고 잠수 탄 지인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돈을 받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와 같은 대여금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민사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이 형사범죄인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려 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거나 애초에 돈을 갚을 의도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여금 관련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논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고려하여
나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소송에 앞서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우편을 통한 채권청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 의하여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①추후 소송단계로 넘어갈 때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진실임을 추정해 주고 강제력을 갖출 수 있다기보다는 돈빌리고 잠수 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청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또한, ②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③상대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돈빌리고 잠수 탄 상대방은 그냥 버티다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마지막 경고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소송 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이 경우 채권자보단 법무법인의 이름을 빌리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데요. 소송 전 이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소송은 가장 최후의 선택지일 텐데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무응답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14일 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분쟁이 생길 만한 요소가 없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나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심을 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방향성을 갖추어 나가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위의 방법들로도 해결이 나지 않아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그 이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대여금과 같이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변제능력이 아예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재판에 대한 결과와는 별개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미리 부동산 등을 처분해 버리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까딱했다가는 시간과 돈을 들여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1원 한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돈빌리고 잠수까지 탄 상대방이라면 이처럼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보전처분입니다. 상대의 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통장의 인출이 아예 막히게 되며,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상대로 승소 후 안전하게 변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보전처분을 필수적으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굿플랜의 조력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입금내역이 필요하니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다음 날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바로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된 날에 변제를 하지 않은데다가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지금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게다가 이후 피고는 연락까지 두절되습니다. 불안해진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입금 내역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가 돈을 빌렸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차용증이 아닌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또한,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 주었으며, 대여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인용해 주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통해 받지 못한 돈과 손해배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