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통해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 문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 문제는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양육권과 권리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부모 간 혹은 법적 대리인 간의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비양육권자 역시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법적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받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비양육권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규정으로 자녀의 복지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사됩니다.
면접교섭은 보통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상대방과 혼인 관계가 끝난 경우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간과 장소 등은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 요청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2회 정도의 교섭 횟수가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권자도 자신의 아이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므로 부모 간 의사소통 및 혼인 관계 종결 후에도 최대한 원만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행할 경우?
그러나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면접 시간 혹은 장소 등 합의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일정 변경 등 의도적인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비언론 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요청에 대해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서는 면접 요청서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가 없으면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무응답일 경우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조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요청서를 통지하고 그 결과가 없으면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무응답일 경우 일정 기간 내 면접을 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활용하여 일정 금액의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행명령도 소용이 없다면
이행명령으로도 소용이 없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양육권 및 교섭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즉, 이전에 정해진 양육자나 면접교섭 규정 등이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 사항이 생긴 것 외에도 아동의 안전과 복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이러한 사항들은 법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약속한 날짜가 아닌데도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로 자녀와 만나려고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양육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혼 한 후에 입양한 경우라면?
가끔 전 배우자가 재혼한 상대방과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자식으로 등록되면서 이전의 부모와는 법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특징이 있어 면접교섭권 불이행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가 입양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녀들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하지 못하거나 거부당한다면 언제든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 권리가 정당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아내나 남편 등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을 만날 수 없게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와는 별개로
가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을 지켜야 할 의무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각각의 독립적인 법적 규정이며 이행 여부도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하거나 방해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행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원만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가정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부담할 급여채무 내역 중 일부분 혹은 전체 금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자녀 육성 비용(양육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기급여 원천징수 명령 신청 등 다른 조치들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로펌과 함께 상황별 최선의 해결 방법 모색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조언을 듣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