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기간 최대한 빠르게 끝내기 위해선



명도소송기간
자세히 알아야 하기에
요즘은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임대 기간 내에 해당 건물 또는 주택 등의 훼손 및 파손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 중에서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등 개인권 침해 사건에서는 1년 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지만 부동산 문제와 같은 민사사건에서는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과 그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명도소송기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점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분쟁 발생 시 조서 내용에 따라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서 고통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만큼 비용과 시간 등의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 전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문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단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지 못한 채 임차인과 갈등을 겪게 된 경우 우선적으로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점유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2기 이상(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 체류형 무단점유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계약 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부동산 사용 용도 변경 및 개조 등의 행위들 역시 명도소송 발생 요소입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꽤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따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많이 답답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 없이 직접 세입자를 찾아가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강제로 문을 열고 짐을 빼버리는 등의 행동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오히려 임대인 자신도 처벌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송 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법인 등록증 및 부동산 등 기타 관련 서류들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내용 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계약 내용, 월세 납부 상황 등 필요한 정보들과 함께 세입자가 적법하지 않게 목적물(부동산) 을 점유했다는 사실 등 모든 정보 들 역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는 게 좋기에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먼저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것이라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서를 보냈음에도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잊으면 안됩니다.
만일 소송 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기존의 피고는 다른 사람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며 새로운 무단점유자와 함께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기간은
명도소송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 전후로 생각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에 따라 경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피고의 대응을 여러 방향으로 예상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 사건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만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조력자와 함께 상황 분석을 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데에 있어 시간과 여러 가지 비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초기부터 상담을 받는다면 긴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크기에 꼭 명도소송기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