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신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빌려준돈신고를 할 수 있을까?
돈은 살아감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대출 받는 일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 등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동료 간에 급전을 주고받는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위라 할지라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하여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빌려준돈신고는 다양한 민사사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갚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빌려준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진행 가능한 절차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의 채무 관련 갈등을 주로 다루는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 등 문서를 통하여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소송 진행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서류 작성 시 본인과 상대방 간의 채권 사실과 변제 기간 및 변제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감까지 줘서 상대방으로부터 원래 약속된 대출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증명 효과가 없다면
빌려준 돈이 지속적으로 변제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일방적인 신청 없이 채권자가 청구권에 관하여 재판소에서 직접 판결을 받아 그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번거로운 소송 과정 없이 비교적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전 처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효율성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경과된 대출 금액 같은 경우 소멸시효 문제로 인하여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 아래 합법적인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정리하자면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는 데 있어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 주장에 이상이 없다면 피고에게 지급명령이 명해집니다.
하지만 피고는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확실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대여금을 빌릴 당시 상황에서 갚을 계획이나 형편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로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불법적인 금전 회수보다 범죄로 인한 처벌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 목적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안 소송보다 간편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액 사건 재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돈신고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면 해당 사건은 소액심판 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변론으로 마무리되며, 법원 내부에서 직접 결정됩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용 증명서가 발송되고 가압류가 신청되며 독촉 절차를 거치거나 소송을 열어 사건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강제 집행의 절차를 거쳐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채권자 대신 채무자로부터 재산(예: 부동산, 차량 등) 및 급여 등 일정한 비율로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형법상 사기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빚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때때로 이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언제까지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거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질병으로 인해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빌려 간 후 실제로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장 10년 아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받게 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빌려줄 경우에는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메신저 내용 및 전화 통화 녹음 등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돈을 언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도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해결 방안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서 작성 시 변제 기간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반드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법적인 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상담 및 조치를 제공하여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