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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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주거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나 학업 등을 마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워야 할 공간이지요.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다면 그를 침입이라 보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라 하면 보통 남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폭력적인 이미지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며, 성립범위 역시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거'라 하여 단순히 살고 있는 공간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하면 본 범죄의 객체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까지도 모두 해당되지요.


성립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거에 해당되는 공간의 범주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말에서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천장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담장이나 철조망, 목책 등의 경계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의 내부가 아닌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옥상, 정원 등과 같이 건물의 부속물에만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점유하고 있는 방실'의 의미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점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혐의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던 곳이 아닌, 상대가 주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라 해도 객체가 되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객체가 아니지만, 캠핑카였을 경우 사실상의 주거에 이용된다고 보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점유가 아닌 부적법한 점유였더라도 상관이 없어 셋방이나 무허가주택이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는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게다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성립요건으로 요하지 않기도 하며 신체의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기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주거침입죄인데요. 이처럼 성립범위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어 매우 넓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언을 받으셔서 상황에 대하여 검토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했다면


주거침입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보통 주거침입이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범죄에 선행되는 행위라는 것인데요. 더욱 무거운 범죄라 할 수 있는 절도나 성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주거침입의 형량 역시 타 범죄의 형량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면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7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요.


그러나 본 범죄만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을 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하였다면 '특수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벌금형 없는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주거침입에서의 공동은 '2명 이상'이며, 처벌이 매우 무거워지는 것에 비하면 성립되기는 굉장히 쉬운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을지언정 혐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공동주거침입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의 집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서 놀았다거나, 입주 완료가 되지 않은 집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면 엄연히 공동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가 되지요.


실수나 오해로, 혹은 의도와 다르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도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주거침입 사건 조력 사례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들을 절도하였으며, 해당 금품들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한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게다가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까지 하여 여러 물건들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주거 침입과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해 본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사건에 착수한 본 로펌은 다음과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들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해 심한 조우울증이 있으며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살 수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굿플랜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준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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