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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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형사]









공무원은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공무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공무원으로는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 등이 있으며 행정직과 사법직 그리고 기타 전문직으로 나뉩니다. 


공무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취업 후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들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부터 시작하여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과 공정성 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종교 중립과 비밀 엄수 그리고 청렴과 품위 유지 등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기와 정치 운동 금지 사항까지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위반한다면 해당 인사 조치나 징계 등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크게 6가지로


오늘은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관련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있을 경우 6가지 종류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으면 해당 날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이나 승급 등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포상 등의 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면 대통령 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기간 단축 혹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파면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제재 내용 및 기간 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는 배제징계입니다. 반면 나머지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부 제한이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부과되는 교정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경고입니다. 가장 경미한 징계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범칙금입니다. 이는 일정 금액의 돈을 지출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규정된 업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혹은 인사 관련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도 범칙금 처분 대상입니다.


셋째는 감점입니다. 평소 업무에서 성실성이 떨어졌거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인사 점수를 감점시킵니다. 


넷째는 격리조치(직위해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승진 혹은 승급 등에 영향을 주며 최대 1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규정 위반이 있거나 성실성이 떨어졌다면 해당 인사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직책에서 멀어지게 되고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거나 담당하는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리조치는 경고와 범칙금보다 심각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해임(직위상실)입니다. 많이 심각한 사건들에서만 사용되며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경우 해임 처분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파면입니다. 파면은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가장 엄격한 처분입니다. 공무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매우 심각한 사건에서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뇌물 수수 혹은 금품 요구 등의 비리 행위에 가담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파면 처분 대상입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등의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심사 청구가 인정될 경우 최소 결정, 확인 결정 및 의무 이행 결정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위원회의 결론에서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처분권자는 다시 한번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행정심판 위원회는 공무원의 소송 제기 후 신속하게 심사하여 결론을 내리며 그 결과 인정되면 최소 결정(징계처분 취소), 확인 결정(징계처분 유효) 및 의무 이행 결정 등의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분권자는 다시 한번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황과 규범적인 기준 등 모든 정보들 역시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상담 및 소송 대응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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