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이혼전문변호사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에



이혼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이혼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이 이혼 소송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광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서로 이혼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만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과 같은 문제로 협의가 안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이혼 절차는 어려워 질 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의 종료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광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협력하여 재판에서 승리로 이끄는 전략을 구상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
부부 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나 법률상 규정된 이혼 사유로 인해 한 쪽에서만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을 선택한 원인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원하신다면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성과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며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지속 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1,000~2,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5,000만 원 정도까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각각의 사건별로 다르기에 먼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며 다양한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 활동을 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여러 자산들을 통해 가족 재산을 형성하며,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해야 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이는 협의 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한 이혼에서도 인정되는 요소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목표는 최대한 많은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분할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확보하는 것
2) 확보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
3) 기여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분할 비율을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한 전략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의 명의에 있더라도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해당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나 아내 명의의 적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등으로 획득한 재산도 가사활동과 내조로 인해 간접적으로 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재산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했느냐에 따라 분배 비율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행되며,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만약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친권만 가진 사람은 양육권을 갖는 사람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1)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2)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3) 경제적 능력 여부
4)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5) 미성년자 자신의 의사
6) 현재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최선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한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에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사항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오늘은 크게 몇 가지만 언급한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민법에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하며,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어린 자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어려움이 많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교이혼전문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혼 소송,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절차, 이혼 조정 신청서, 이혼 비용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본 로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