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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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음주운전 징계도 내려지기에 도움을 받아

[형사]









군무원 음주운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군무원 음주운전을 한다면 일반인과는 다르게 직업 특성상 처벌과 함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이르는 사안이라면 감봉 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건이 심각하다면 해임 및 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피해 규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선처를 구했다 하더라도 군무원은 군인과 더불어 품위 의무와 관련하여 엄중한 기준이 있기에 징계는 별개로 보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군무원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정한 처분 이상이 나오면 바로 퇴직해야 하는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조속히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련하여 처벌 기준을 알아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근에는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처벌 기준에 부합하기에 조금 마셨다 하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결정에 불복한다면


본 사안은 군무원의 신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군무원 인사법이라는 특별법에 명시된 보수, 신분보장, 임용 및 복무 등을 살펴봐야 하며, 징계를 받고 난 후 불복한다면 소청심차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항고하거나,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를 얻었음에도 다시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군무원인사소청심사청구는 기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것이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소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서와 함께 소청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했거나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량권에 대한 범위

검토해봐야 합니다!


군무원 음주운전은 군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사고가 났다면 이는 법적으로 중과실에 속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군무원과 공무원은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경징계인 견책을 받더라도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면이 내려진다면 신분 박탈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연금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행위가 명백하여 징계 사유가 확실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징계가 불합리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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