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압류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급여가압류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 등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함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알아볼 급여가압류는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인데요. 이는 회사에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이며, 특히 부동산과 함께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을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본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또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궁금증들과 함께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가압류를 진행할 채권의 내용, 액수, 은행의 종류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 취지에는 이를 진행하는 목적, 즉 보전처분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유에는 이를 진행하게 된 원인과 더불어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가압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서인데요. 여기에는 신청 사유에 기입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 압류 가능 정도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 금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불가능한데요. 185만 원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상이라 하더라도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15만 원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37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급여의 1/2까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2]를 제외한 금액만이 대상 되며, 참고로 투잡을 하는 경우라면 모든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필요에 따라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본 절차는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만약 채무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판단될 때를 대비하여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면 본격적인 가압류가 진행되며, 3년 동안만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바로 변제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후속 조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급여가압류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입증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를 진행했다고 하여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다면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