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변호사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데이트폭력변호사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A씨와 1년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는 교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성관계 및 몰래 카메라 촬영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여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만 입어야 했고, 짧은 바지라도 입으면 하루 종일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왔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일명 '가스등 효과'로도 불리는데요. 1938년 연극 'Gaslight'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연극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은 이웃집 부인을 살해하고 보석을 훔치려 합니다. 어두운 이웃집에서 보석을 찾기 위해 가스등을 켜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스를 이웃집이 함께 나눠서 쓰기에 다른 집 불이 어두워져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들킬 것을 염려했던 남편은 일부러 물건을 숨겨 놓고 아내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리게 호통을 치곤했습니다. 또한, 보석을 찾느라 쿵쿵 거리는 소리에 아내가 '위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네가 과민한 것이다'라며 부인의 현실인지능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단력이 낮아지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2007년, 미국 정신분석가이자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 박사는 이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최초로 정립했는데요. 가스라이팅의 정의는 '상황을 조작하여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사게 하고 현실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만든 후 그 사람의 황폐화된 정신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징후는 '내가 평소 예민한가'라며 끊임없이 자문하거나, 항상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가해자의 이상행동을 계속해서 변명하거나,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을 알지만 스스로 집어 말하기 어려워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황은 특히 직장이나 가정 혹은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왜 다들 괜찮다는데 너만 그래?',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왜 네가 화를 내?'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사자는 스스로가 잘못된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위축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연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며, 데이트 폭력으로 번지곤 합니다. 사랑에 빠져 영원히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연애, 하지만 이마저도 인간관계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며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좌절감, 혹시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집착의 감정들이 생기면서 원만하게 풀지 못하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그것에 보답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문제의 경우, 성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쪽의 의사와는 다르게 강압적인 어조 및 행동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폭행 및 상해, 감금,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모욕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폭언 및 희롱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 역시 해당됩니다.
아무리 사귀고 있는 사이, 결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떠나 한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피해를 주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데이트폭력 문제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본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