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 성범죄 공연성 없어도 죄목 성립 인정되므로 처벌 피하려면




곧장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번 연도 9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10대부터 30대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매음 헌터란, 게임 등을 하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끔 유도한 뒤 성적인 발언이 나오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곧장 성범죄 통매음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10일 광주경찰청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통매음 죄목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221건으로 지난 2021년에 신고된 114건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매음으로 검거된 인원 역시도 2021년 92건에서 2022년 264건으로 1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적 솔루션을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통매음처벌에서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목입니다. 이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야기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나 전화,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말, 사진,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인정되는 혐의입니다.
죄가 성립되는 경우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은 물론,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일부 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에 비자발급 금지를 당하는 보안처분도 따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성범죄로 명시된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합의로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인데요.
결과적으로 초기부터 통매음처벌에서 법적 솔루션을 많이 도출해 본 변호사와 동행한 뒤 통매음처벌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추시기 위한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되기에
간혹 통매음이 명예훼손과 비슷한 개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자신이 성적 발언을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한 것이 아니라, 1대 1 채팅을 하면서 발설을 한 것이라는 질문과 같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통매음처벌에 있어서 본 죄의 성립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처럼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수가 없는 1대 1 대화방에서도 통매음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처럼 통매음 헌터들이 유도한 상황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욕을 하였으나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높은 합의금을 요구받아 이를 거절하니 통매음처벌을 곧장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법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현재 이와 비슷하게 통매음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통매음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다음은 통매음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이에 친구가 의뢰인보고 자신의 조카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기에 직접 만나 사과를 하려 했으나, 갑자기 친구는 태도를 바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유 없는 금액이기에 합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되었죠.
굿플랜은 의뢰인이 통매음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는데요. 여기서 ▲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해석 내지 판단을 바탕으로 본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성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나아가 ▲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주었고, 우리의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