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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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 가족 분쟁 상속 문제 수원변호사와 자신의 기여분 입증하여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여도, 돈 문제가 얽히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하듯이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상속 문제가 발발했을 시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확실하고 정교한 법적 조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류분소송방어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다면, 유류분 인정 자격과 범위, 요건 등에 대해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수원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심도 깊은 상담을 나누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소송방어에서 '유류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미리 용어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고인이 사망하게 된 뒤 상속 절차에 들어가게 될 시, 그 법적 상속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이 살아생전 미리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는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안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죠. 


민법 제1112조는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소멸시효 기간을 지켜


위와 같은 유류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가족 중 한 명이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유류분소송방어 사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일단 유류분소송방어에서 소송을 도입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에 비롯하여 유류분소송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고인이 살아계실 적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하여야 자신의 자산을 지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여분이 인정되면, 지분을 더 가산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여분도 양과 질이 모두 갖춰진 양태로 간주가 되어야 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유류분소송방어 역시도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나에게 유리한 흐름이 보일 것이니, 유류분소송방어 전략에 능한 수원상속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신 뒤 차근차근 솔루션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상속문제, 법무법인 굿플랜이 필요한 이유


다음은 유류분소송방어와 관련한 상속 문제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적 쟁송을 전개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고, 상대방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적, 자신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교부받은 뒤 부동산을 임차해 주었는데요. 그리하여 굿플랜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 상대방이 해당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하지 않고 중간에서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 특별수익에 대해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주장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주장함에 따라서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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