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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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비율 상속순위 기여분 특별수익 유리한 물증 제시하여







고인의 사망 즉시 개시되는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보시다시피 고인이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해당 상속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서 피상속인인 고인의 유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있을 것인데요. 해당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적거나 권리관계가 얽힌 것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상속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듯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경우가 현실에서도 수두룩한데요. 이 상황에서는 쉽사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가족 간이라고 하여도 언성이 높아지는 등 얼굴을 붉히는 위기에도 직면한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상속비율 역시도 화두에 오르는 주제인데요. 각 개인마다 주어진 경제적 상황이 다른 만큼 어쩔 수 없이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배우자상속비율 등 상속 절차를 능통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상속인보다 1.5배 많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각자의 지위에 따라서 고인의 유산이 균등하게 분배되는데요.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어쩌면 민법 상에서 배우자의 이야기가 없어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1,2순위로 명시된 자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배우자상속비율 역시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50%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고인이 살아생전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을 논한 바가 업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도 재산에 대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기에 종종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죠.




기여분 , 특별수익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 많습니다.


배우자상속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동상속자와 대비했을 때 1.5배에 이르는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 같이 기여를 했다고 간주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자신이 배우자상속비율 외에 다른 공동상속자로서 고인을 위해 기여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물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이기 때문에 기여분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개인은 망자를 케어했다는 기록 등에 대해서 확실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망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전달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추후 상속 대상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과 더불어, 자녀 상속비율 내지 배우자상속비율에 대해서도 깊은 담론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동상속인이 많을수록 생기는 법적 쟁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상속비율 등 상속 절차에서 깊은 조예를 발휘하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분할청구 원고 전부 승소로


다음은 배우자상속비율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자녀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 문제를 굿플랜이 해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청구를 한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자녀였으며, 그는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인근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대로 부동산에 머물러있기는커녕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하지도 않고 중간에서 갈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특별 수익을 증여받았으나,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속분할 청구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각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하여야 한다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몫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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