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폭행 대리기사폭행 운전자폭행 특가법 적용 받으므로




택시기사폭행 후 경찰공무원 폭행까지
지난달 9월 경 보도된 일입니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폭행을 저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11시 45분에 부산 진구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올라탄 뒤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 B 씨의 팔을 꺾는 등 택시기사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 씨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 B 씨는 어깨 관절 탈골이 발생하여 결국 수술까지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A 씨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이른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여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와는 달리
만일 타인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했다면 형법 제26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고 규정이 된 바가 있죠.
물론 타인을 폭행한 것은 엄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반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 이끌게 된다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을 시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반폭행죄의 사건이라면 비교적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택시기사폭행 대리기사폭행 등 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시에는 결코 가볍게 끝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높은 처벌로 다스려집니다.
일단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폭행죄와 다르게 택시기사폭행 대리기사폭행이 발생하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훨씬 무거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운전자 폭행이라는 죄목으로 아래같이 형벌의 수위를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택시기사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통상적인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죄는 벌금 역시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처 타이밍을 놓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곧바로 나올 수 있는 만큼 택시기사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택시기사폭행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의뢰인
아래는 택시기사폭행은 아니지만 경찰공무원을 폭행했던 의뢰인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했던 굿플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2회 벌금형 전과까지 있어서 더욱 불리했는데요. 그러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변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대,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내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버스, 대리, 택시기사폭행 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