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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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순위 상속개시 유언 기준 공동상속인 협의 안 된다면 법적 자문을







유산 상속,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기에 일정 나이가 차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인의 가족 입장이라면, 예정된 이별이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이던 슬픈 마음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감정을 추스르기도 바쁜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진행되기에,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슬퍼하기보다는 다소 이성적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사실 고인이 마감하기 전에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이야기가 담긴 유언장 등의 서류를 작성해 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의사에 비롯하여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장의 종류는 녹음을 한 음성이나 공정증서, 자필 문서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은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자필로 작성된 문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작성 날짜, 피상속인의 주소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순위에 따라서


그러나 상속 문제는 가사 사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종류의 송사인 만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법적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유산상속순위는 가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유산상속순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1순위로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부모는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는 3순위, 사촌 이내에 있는 방계혈족은 4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의 순위, 즉 1,2순위로 인정되어 고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기에, 현재 유산상속순위에 배우자가 없어 당황하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산상속순위 숫자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선순위 승계자가 유산 상속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한다면, 그다음 순위자가 법정상속인이 되어 망자의 재산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하지만, 유산상속순위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공동상속인으로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일 생전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면 해당 유언장에 근거하여 분배를 진행하면 되지만, 유언이 없다면 서로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의사를 공유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협의분할 과정에서는 유산상속순위의 공동 지위를 가진 자들이 모두 참가하도록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상속인이 해당 유산 분배 과정에 동의하여야만 협의 분할이 성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배제가 된다면, 해당 내용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예하게 의견을 공유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불발된 경우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텐데요. 상속 재산 분할을 마쳤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분할 이후 상속세 문제까지 완전히 끝마쳐야 사안이 마무리되니 상속 절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망인이 살아생전 채무가 있었던 것을 몰랐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속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 전문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다음은 유산상속순위에 대해서 논하는 법적 송사에서 굿플랜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력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청구인이었으며, 여기서 상대방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적 자신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피상속인에게 소유권한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굳게 믿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교부받은 뒤에 이를 임차해 주었고, 대상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하지 않고 가운데서 갈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에도 특별수익을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여기서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굿플랜은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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