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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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명예훼손 욕했다고 모두 다 성립되지 않기에









(성공사례) 명예훼손 입건, 불기소 처분 가능했던 이유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사실을 공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는 검찰에 본 사건에서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반에 걸쳐 여러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방어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모두 다 명예훼손이 닙니다.


요즘은 오픈채팅방에서 서로의 관심사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거나 동호회 등을 꾸려 친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지 않음에 따라 오픈채팅명예훼손 관련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의자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거나 단순히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고소인이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한 공적 관심을 유도하는 목적이었다면 오픈채팅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픈채팅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오픈채팅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이유를 근거로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예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연성: 오픈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 발언이나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 닉네임, 신상정보 등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아이디나 닉네임 언급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방성: 발언이나 게시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의견이나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는 비방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단순히 추상적 표현이나 모욕적 발언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대응보단 전문가의 조력 하에


오픈채팅명예훼손은 이처럼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익명일지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발언의 맥락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에 맞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과 고소인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해 주장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조사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 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임을 밝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소가 되지 않도록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오픈채팅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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