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불응 무작정 기다리거나 강제로 내쫓기가 정답일까요?




건물인도소송, 원고 전부 승소할 수 있던 이유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저희는 분쟁의 핵심 사안인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인도 과정, 그리고 피고의 차임 미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의 인도와 미납된 임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한 금원 전부와 상가건물 인도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무작정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월 임대료 미납,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경우 등이 세입자퇴거불응 시 내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짐을 처분하거나 빼는 행위를 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는 역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퇴거불응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세입자퇴거불응 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만료 됐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차임연체 등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두, 문자, 전화 등 형식은 상관없으나,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어떤 이유로 이를 통보하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세입자퇴거불응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일종의 경고가 목적이므로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신청하셨나요?
세입자퇴거불응 관련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온전히 인도받기 위함인데요,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간 과정에서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라도 한다면 해당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판결문이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3자와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더욱 복잡하고 긴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퇴거불응은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통해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상의 후 전략을 세워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