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먼저 알아야
사람의 성적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형량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처벌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본 죄는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기 때문에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으며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강제추행죄에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기습추행'이라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길을 걷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기습추행은 추행의 의도, 신체접촉 부위가 추행의 대상인지 등이 중요한 문제로 삼아집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나요?
강제추행 형량이 적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판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식당 사장의 남편이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추행의 대상이 되는 부위를 추행했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힙니다.
두 번째 판례는 골프장 사장의 친구인 한 남성이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 협박하여 러브샷을 강요한 사건이며, 이 사건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의 변화로 성추행 피해자들의 고소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나 실형에 처해지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체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부위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례는 여성의 어깨 쇄골 부분을 한 번 찌른 행위에 대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행 행위 자체가 없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범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수사 단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으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검증이나 재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강제추행 형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에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 기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보상의 노력에 대한 여부를 보고 형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