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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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여러 건축 문제들로 인해 힘든 상황이시라면








건축현장에서의 하도급 현상


우리나라는 과거 건설과 중공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대기업들은 하청 업체에게 일부 작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악용되면서 1차, 2차, 3차 등 다층화된 하도급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불법적인 일자리 창출 및 불합리한 수익 분배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변호사들은 이미 도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건설 사업자에게 일부 작업을 넘기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는 이미 도급받아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역할의 전부를 타사에 위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관령 범위 내에서만 적정량의 규모와 기간으로 계약 체결 후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변호사들은 하도급 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일을 수행하게 되면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청 계약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재료 등 부실하게 처리되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이미 도급받아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역할의 전부를 타사에 위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범위 내에서만 일정량의 규모와 기간으로 계약 체결 후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공사 품질 및 시공상 능률 향상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면 승낙서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청계약 시 반드시 법적 규제와 안전규정 준수 및 충분한 검증 절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은?


건축변호사들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합니다. 발주자가 서면으로 직접 승낙하지 않으면 불법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을 할 때는 범위 내에서 적정량의 규모와 기간으로 계약 체결 후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건설사가 B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공사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때 B 기업은 해당 역할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인 A 건설사가 공사 품질 및 시공상 능률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면 승낙서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발주자인 A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승낙하지 않은 상황에서 B 기업이 일부 역할을 타 제3자에게 위임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소규모 업체일수록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파산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큰 피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건축변호사와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들은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공사 대금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계약한 내용에 따라 완성된 공사를 부실하다고 주장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계약서와 상대방과의 메시지, 통화 녹취록, 견적서 및 자재 영수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자료들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장을 점유한 상태로 유치권을 설정해두는 것은 대금청구를 위해 필요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 전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어 적극적으로 대금 청구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유치권 설정 후 가압류 및 가처분까지 신청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는 건축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건축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허가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만 해제된다면 일정 회복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원칙과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인과 소유주 간의 관계는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단종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속된 일정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등에서 생겼던 분쟁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물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건물 신고를 하거나 양수인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것이며, 이때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이득과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발생하는 비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 분야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 시에는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도 달라지며,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내력 구조부 하자와 시설 공사의 하자로 나뉘게 되며, 손해배상책임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도 크게 다르게 됩니다.



건축변호사 잘 선임해야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 분야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점들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건축변호사와 함께 세심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정확한 비용 및 상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6명의 재개발 · 재건축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로펌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과 최선의 도움으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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