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했다면
최근, 주거침입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거침입이란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가 절실하며 이에 따른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절도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주거침입죄는 일반 주거침입죄, 특수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죄로 나누어집니다. 야간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단순히 야간에 침입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닌, 침입 후 절도나 강도 등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늘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범위가 넓고
그에 따른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나 그에 준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입이란 신체가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 전체를 포함합니다. 즉, 주거지뿐만 아닌 건물, 선박, 항공기, 공공의 공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주거침입죄는 일반, 특수, 야간주거침입죄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특수 주거침입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침임하는 경우, 야간 주거침입죄는 야간에 침입 후에 절도나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행위를 말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의 목적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도, 늦은 시간에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는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고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애매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도 맞지만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 쟁점입니다.
먼저,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영득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의성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나누어져,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이 소액의 비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법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사기,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들을 절도하였고, 절도한 금품들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동하여 한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하여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본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본 로펌은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해 심한 조우울증이 있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살 수 없다는 것과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