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며느리,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재산이
발생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권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와 손녀에게 상속권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상속을 받는 손자와 손녀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상속권을 가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금전 의무를 그대로 승계 받게 되고, 이때,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이전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손해 없이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없거나
오래 연락을 취하지 않았어도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했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손자와 손녀가 아닌 며느리와 사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며느리가 될 수 있으며, 며느리나 사위, 자녀가 받는 대습상속은 당연하게 챙겨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하며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챙기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대습상속인의 특성상 피상속인과의 유대관계가 없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이 극심해지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서류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사본 등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하며, 누락 시에는 절차가 중단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과 작성 시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대습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빚도 함게 승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빚이 많아 자산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자가 고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하며 한 번 포기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 계승권자의 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빚보다 재산이 많거나 비슷할 때 유리하며, 한정승인 또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만약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초기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동산은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