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짧은 거리 운전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억울하게 적발되었다면
주차장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억울하게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리기사가 주차한 것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가 적발된 경우, 시동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단속된 경우,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의심 신고를 당한 경우 등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장소라고 해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행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찾아서 관련 주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리기사 호출 내역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주차장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을 규정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을 기준으로 "도로 외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 대상으로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제 주차장에서의 운전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되는지 판단할 때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어야 하며, 운전을 할 목적으로 차에 시동을 건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만약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나왔으며 운전할 의지를 갖고 출발하기 위해 차량을 조작했다면 주차장이라고 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수치가 0.03%를 넘지 않아야 하며,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을 뿐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등의 주장을 한다고 무죄를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받지 않아도 될 행정 처분을 받게 되거나, 초범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시작되며, 0.03%는 소주 한잔 정도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먹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이상이라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주차만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양형 사유를 모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주행 거리가 짧은 점,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움직였다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왔다는 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8%로 1km 음주 운전을 하여 윤창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피고인의 사건 기록 및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