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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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한 마디 실수에 고소 당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다면


일상을 보내시다가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매우 당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매우 막막하실 것입니다.


당장 명예훼손변호사를 구해야 하나 등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경찰이 묻는 질문에 우왕좌왕하며, 대답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세 가지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불만이나 솔직한 상품평 하나도 모두 피해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은 직접적인 언행이나 언론 보도 등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특정성: 상대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별명을 사용했어도 충족될 수 있음)

3. 고의성: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가 있어야 함


이 세 가지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강력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사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피의자 혼자 피해자를 상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났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또 다른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인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 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개념이라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속된 동아리 내 다른 부원에게 고소인은 부원들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되었음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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