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존속상해폭행 부모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상해죄, 폭행죄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기에


존속상해폭행 혐의는 단순한 가정 내 다툼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상해는 형법에서 일반적인 폭행죄나 상해죄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사건 이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존속상해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해폭행,

높은 형량을 피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폭행, 상해치사, 특수 존속폭행과 같은 혐의는 중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도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족 간의 폭행으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폭행하였거나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상해죄가 아닌 존속상해폭행에 해당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존속상해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높은 형량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존속상해폭행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폭력행위가 용서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존속상해폭행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강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존속상해폭행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존속상해폭행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존속상해폭행 가해자라면


존속상해폭행의 가해자가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몸싸움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폭행이 상습적이거나 견디지 못할 정도의 수위의 폭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존속상해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어떤 소년보호사건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치료 및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교육을 하여 재발을 방지할지, 소년과 피해자의 관계 회복은 어떤 식으로 회복할 것인지 등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존속상해폭행은 주 양육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하는데요, 만약 소년을 재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보다도 가정 환경 안정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치료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님이 실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여러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자녀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속상해폭행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를 향한 폭행은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형량 또한 결코 가볍기 않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대응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