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이상 받으면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에



성매매 미성년자는
더 큰 처벌을 받기에
최근, 청소년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고 숙식 제공도 가능하다면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수익금을 갈취하는 미성년 성매매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SNS가 활성화되고 온라인상에서 오픈톡이나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에서는 위장 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성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가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형량
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란,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조를 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알선, 권유, 유익, 강요, 장소 제공 모두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최대 1/2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가해자만 받게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선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여 범죄의 고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금전 거래가 발생했는지, 알선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을 입증,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취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특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중형으로 강화됩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 작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들과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제적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고지 및 공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 벌금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 사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본인의 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이 되었으며 처벌은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