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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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기간 몇 년 이내여야 가중처벌받나요?









음주 운전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과거보다 높아져서 자칫하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고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했다면, 이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형량을 벌금형으로 내려야 하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재범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더욱 무거워졌기에


구 도로교통법 법정형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0.2% 미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를 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람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일지라도 대인 사고를 유발했다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재범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음주 운전은 음주운전 혐의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음주운전 재범 벌금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음주운전재범기간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0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 이내의 재범이며 단속된 기간이 짧다면 적발 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상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과거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음주운전 재범일지라도 감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감형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및 치상

벌금형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음주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이상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여러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불리한 상황이 많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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