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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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4번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4번 동종 범죄 반복했다면


음주 운전은 예전부터 큰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4회 4번처럼 동종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를 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 4번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법 개정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기에


2023년 4월 4일부터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 시 가중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여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물피사고,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처벌 전력이 집행유예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횟수

혈중알코올

농도

구 도로교통법

법정형

개정 도로교통법 법정형

1회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

0.20% 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

음주 측정 거부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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