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에




업무상의 부주의로
사람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의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나 사업이면 모두 업무에 해당합니다. 엄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하면 5년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일반 과실치사상죄가 5백만 원의 벌금형인 것에 비해 몹시 가중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일할 때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요건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어떤 경우에 혐의를 받게 될까요?
- 회사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교육하지 않았을 경우
-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위과 같은 경우 등 업무상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상해를 유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더라도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며, 혐의가 인정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요건 >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인과관계 주의의무
- 예견 가능성
해당 업무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피의자들이 무혐의 판결,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를 인정은 하지만 기소는 보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라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의료법 위반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하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에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량을 줄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재산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의자 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합의금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순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 안전 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보고하는 등 안전 의식 제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