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소유 의사를 가지고
공연히 점유하고 있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유 의사를 가지고 공연하고 평온하게 선의나 무과실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진행된다면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제도로 등기부취득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그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제 점유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등록부에 명시된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나의 부동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로 점거되었다면
시효 단축되기에
등기부취득시효는 일반적으로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타인의 소유권 주장 없이 점거하고 소유권을 주장해 온 경우에 해당하며, 등기부취득시효는 보통 20년이지만 만약 점거가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시효는 10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란, 점유자가 자신의 점거가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효 기간의 산정은 실제 점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이때 점거는 물리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과실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점거자는 공적인 부동산 기록이나 등록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실제 점거를 해야 하므로, 등록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보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점거자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권을 주장하려면, 보유권의 포기, 상속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점거 기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소유자 방치로 인한 결과지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해야 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상당 기간 점유로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나의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한 기간도 10년이어야 하고 점유한 기간도 10년이어야 하며, 만약 등기한 기간은 10년이 되었지만 실제 점유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점유한 기간이 10년이 될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된다면 원소유자 방치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점유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은 것에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이 문제로 인한 피해와 이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 이전을 받았다면
만약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와 증여 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 이전을 받았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이때 원래의 등기명의자는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 받은 자와 그로부터 다시 등기를 이전 받은 제3자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등기를 회복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로 보호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로부터 등기를 다시 마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원래의 등기명의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등기는 적법 유효하지 않아도 되며 원인무효의 등기도 포함되므로 매수인은 그 등기부상 소유자로 10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무효 등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